공공임대 중산층 '수두룩'… 연봉 1억도 셋집살이

조세재정연 분석결과 月평균소득 426만원↑ 거주자 22% 차지
"정기적 자격 심사·부적합 판정땐 탈거조치 시스템 정착 필요"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01-19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월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일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6분위 이상(월평균 소득 426만4천원 이상)이 전체 거주자의 22%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6분위가 전체의 10.12%를 차지했고 7분위(484만8천원) 3.97%, 8분위(556만1천원) 3.68%, 9분위(662만5천원) 2.69%, 10분위(973만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평균 임대료 이하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최 연구위원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