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에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후 사용 승인일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인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옥상의 공용부분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담장 ▲하수도 준설 등 노후시설 개·보수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세대수와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일 경우라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로 신청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유홍상 시 건축관리과장은 "홍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