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세계쇼핑몰, 도시계획 변경 승인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3-01
인천 송도 신세계 백화점 부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해당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 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경제청, 평가심의위서 의결
교통대책, 건축허가 단계 재논의
신세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말까지 토지잔금 납부 '급물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과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변경 지연의 원인이 된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수립' 문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토지이용계획변경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송도동 10-1 일원) 5만9천721㎡ 규모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는 상업시설·도로·근린생활시설·공원·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대상지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고, 용도를 상업시설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이 난만큼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복합쇼핑몰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내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에서 송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천신세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와 복합쇼핑몰 대상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백화점을 어떤 규모, 시설로 구성할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인천경제청·신세계는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마련'을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건으로 다는 것을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교통대책 마련 시기를 놓고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날 위원회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통개선 대책을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