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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모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해당 부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 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경제청, 평가심의위서 의결
교통대책, 건축허가 단계 재논의
신세계, 상반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말까지 토지잔금 납부 '급물살'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짓는 사업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과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계획 변경 지연의 원인이 된 '기존 도로 폐지에 따른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수립' 문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대상지 토지이용계획변경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송도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 대상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인근(송도동 10-1 일원) 5만9천721㎡ 규모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는 상업시설·도로·근린생활시설·공원·주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세계가 복합쇼핑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복합쇼핑몰 대상지 내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고, 용도를 상업시설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진행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의결이 난만큼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복합쇼핑몰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계획(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토지 잔금을 내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에서 송도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는 (주)인천신세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제청·인천도시공사와 복합쇼핑몰 대상지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백화점을 어떤 규모, 시설로 구성할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인천경제청·신세계는 '도로확장 등 교통대책 마련'을 토지이용계획 변경 조건으로 다는 것을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이견을 보여왔다.
교통대책 마련 시기를 놓고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날 위원회는 "개별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교통개선 대책을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