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 '무허가 건축물' 손본다

인천 중구 해안가 경관정비 착수
52곳 건축법 위반 형사고발
상인들 "양성화 무산" 반발
  • 윤설아 기자
  • 발행일 2017-05-04

인천 중구가 관내 대표적 휴양지인 영종·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카페거리 조성 등 해안가 경관 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왕산·을왕리 해수욕장, 마시란 해변 등에서 오랜 기간 조개구이, 횟집 등 영업을 해온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영종, 용유지역 해안가 일대 불법건축물 367곳 중 아직 자진 정비하지 않은 204곳의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행위는 사유지와 국유지에서 모두 벌어져 52곳에 대해 건축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5월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훼손한 108곳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을 벌일 방침이다.

구는 마시란 해변가 등 사유지 토지주와 간담회를 벌이는 등 자진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토지를 임대해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십 수년간 영업을 해온 대부분의 상인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에잇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화'를 약속받고 터를 잡았는데 2014년 사업이 무산되면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마시란 해변 인근에서 7년간 영업을 해온 한모(39)씨는 "용유·무의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만 해도 상인들과 합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구역이 해제되고부터 이행강제금 등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막막하다"며 "생계가 당장 끊기는 문제인 만큼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에잇시티사업이 추진될 때만 해도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거나 땅을 확보해서 임대형식으로 주는 등 양성화 정책을 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업 시행이 무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카페거리 등 휴양지 경관에 맞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공유수면,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해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 고발 등을 통해 꾸준히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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