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자는 앞으로 건설되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 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개수의 콘센트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기차는 이동형 충전기가 있으면 220V 콘센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나 주차장에 콘센트가 부족해 충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따라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 있어 전기 사용량이 별도로 계산돼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