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로 도로변 주·정차 단속… 시장 인근 주차타워 이용유도

  • 이귀덕 기자
  • 발행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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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광명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인근 광명로 일부 구간 도로변에 허용했던 주·정차를 지난 15일부터 폐지(오른쪽 도로변)했다. /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전통시장의 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로' 일부 구간에 허용됐던 차량 주·정차가 지난 15일부터 폐지됐다.

시는 광명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인근 광명로 일부 구간(광명사거리에서 서울시 개봉동 방향 370m) 도로변에 차량 주·정차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광명전통시장 인근에 이용객과 인근 주민 등을 위한 지상 4층 규모의 주차타워(차량 77대 수용)가 신축돼 지난 15일 부터 본격운영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곳 도로변 차량 주·정차 허용을 폐지했다.

시는 현재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그동안 주·정차가 허용돼 온 구간에 계속해서 주·정차하는 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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