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입찰 절차 패션·잡화 구역
유찰땐 롯데·신라등에 기회줄듯
수익 낮아… 참여 가능성 미지수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패션·잡화(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네 번째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찰될 경우 '중복 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이미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와 신라에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신라는 제2여객터미널 첫 입찰에서 각각 주류·담배·포장식품(DF2), 향수·화장품(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됐다.
1개 기업이 1개 사업권만 확보할 수 있다는 '중복 낙찰 불허 조건'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DF3 구역이 세 차례나 유찰되자, 인천공항공사에서 롯데와 신라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렇다고 롯데와 신라가 DF3 구역 사업권을 두고 입찰 경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패션·잡화 매장은 매출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료까지 비싸 수익성 측면에서 큰 매력이 없다는 게 면세업계 반응이다. 또한 '중복 낙찰'을 허용하려면 관세청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의 면세 특허기준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고육지책으로 '중복 낙찰 허용 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흥빈기자 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