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는 제조·저장시설의 경우 높이 6m가 넘지 않는 소규모 '공작물'(굴뚝, 담장 등)은 신고 없이도 설치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됐다.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전 조례에는 레미콘, 석유화학제품, 건조, 사일로, 호이스트 등 제조시설과 저장시설의 공작물 높이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작은 공작물을 설치·보수할 때에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높이 6m가 넘지 않는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작물은 신고 없이 유지 보수, 노후 시설 교체, 안전·환경 기준 개선 작업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작물 높이 관련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인천지역 200여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됐다"며 "(불합리한)기업 규제 해소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