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잇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지거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등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처분에 대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신축 중인 창우동 LPG 충전소 건축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LPG 충전소는 허가 당시 원주민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것으로, 해당 LPG 충전소는 인허가와 관련해 이교범 전 시장이 비리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마을회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된 풍산·천현마을회 등 15개 마을공동시설(구판장)에 대해서도 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가 취소된 마을공동시설 중 상당수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미 개인 명의로 건축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건축주들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이지만, 개특법상 건축허가서류 자체가 사문서위조 등 불·탈법을 통해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건축허가는 취소된다"며 "명의 대여자 등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이 오고 갔다면 다른 법률적 다툼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