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변호사 직접 알선… '부동산 가로채기' 설계했나

임대인 '거짓말·위협 독소조항 대출 약정' 검찰에 고소
공매뒤 재판서 은행측 담당 변호인으로 등장 황당 주장
은행 "추천 했을뿐… 법무법인 통해 법률적 대응" 입장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5-23 제23면

담보 부동산의 임차인을 대출 약정 당사자로 포함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5월 21일자 23면보도)이 대출 약정서 작성 및 자문을 맡은 변호사를 직접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인은 거짓말과 위협으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했다며 해당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의 실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서울의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안모(43)씨를 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지난 2014년 10월께 하나은행 측은 윤씨에게 지정된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요구했다. 윤씨는 하나은행의 요구대로 5천만원을 주고 B 법무법인과 법률자문용역계약을 맺고 안씨를 선임했다.

윤씨는 안씨 측이 작성한 약정서 내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안씨와 하나은행은 대출 승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의심스러웠지만 대출이 급했던 윤씨는 하나은행과 안씨를 믿고 약정서에 서명했고, 결국 1년여만에 우려했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대출연장이 가능'한 약정내용 때문에 46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씨는 최근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담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자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막기 위해 부동산공매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재판에서 안씨가 하나은행 측 담당 변호사로 나타난 것이다.

윤씨는 "법률용역자문계약서를 보면 B 법무법인은 대출약정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및 자료 일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B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안씨가 하나은행 측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호인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안씨는 처음부터 수임료를 지불한 우리 측이 아닌 하나은행 측을 위해 일하며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변호사 안씨를 선임할 것을 윤씨에게) 추천은 했다"면서도 "윤씨가 다른 변호사를 쓰려면 충분히 쓸 수 있었다. 약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윤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나은행 측에 B 법무법인과 하나은행 간 관련 사안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B 법무법인 측에도 관련된 사안을 문의했으나 법무법인 측은 "(안씨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다"고 전해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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