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추진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최종 의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명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의회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조례안 심사를 했고, 5명의 위원 대부분은 시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치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공청회 개최 등 수정 조례안 상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조희선 위원장은 "이 조례안 마련과 의회 상정 과정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갑자기 직권으로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 이 조례안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일정을 변경해 이 조례안 심사를 재개,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 조 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당론으로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5명)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치 않고,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후 "따라서 이번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는 오는 6월 1일 열리며,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이날 어떻게 의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