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풀린다

하남·시흥시 3.6㎢ 해제
중복규제 주민불편 줄여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7-05-26 제2면

경기도는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동 등 5개 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제가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주교·대장·내곡동 등 4개 동과 시흥시 포동·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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