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택시영업 단속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7-05-30 제20면

하남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 택시의 시내 불법 영업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하남경찰서, 하남개인택시조합, 신장택시노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유사 택시영업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관내 불법영업 단속 시에는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 미적용,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정상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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