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낸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특히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공모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내 도로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보수이며, 지원금액은 2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다.
안성/민웅기기자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