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천절, 시작부터 파산까지… 향후 전망은?]'적자열차' U라인 멈추나… 계약해지금 충돌 예고

  • 김규식·최재훈·김연태 기자
  • 발행일 2017-05-29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이 3천6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5천400억원을 들여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승객이 당초 예측의 30%에도 못 미쳐 적자에 허덕여왔다. /경인일보DB

市 "파산관재인과 협의 정상운행에 온힘" 의지불구 장애물 산적
비용분담 합의 실패땐 '파행' 시-경전철측 법정 공방 불사할듯


파산을 맞은 의정부경전철의 앞날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지 이틀이 지난 28일에도 의정부경전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파산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앞으로 경전철이 어떻게 될지 설왕설래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052801001947800095532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철의 정상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곧 있을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협의에 대비했다. ┃그래픽 참조

안병용 시장은 지난 26일 법원의 파산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파산관재인과 긴밀히 협의해 경전철이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될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경전철 정상화까지 가려면 만만치 않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할 상황이다.

우선 경전철이 파산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여기에 드는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달려있다.

현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측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앞으로 양 측간의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만일 이 과정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비용문제로 파행운행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할 계약해지금 지급이다. 이는 파산의 책임이 달린 문제이기에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계약해지의 책임, 즉 파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지급액수에 큰 변동이 따를 수 있다.

이처럼 민감한 사안이기에 양측은 협의과정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이미 이와 관련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적인 협약 상의 해지가 아닌 만큼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파산의 책임이 경전철 측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가 승객 확보에 소홀히해 파산하게 됐다며 의정부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김규식·최재훈·김연태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