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도·옹벽·소음 규정 '한눈에'… 전국 첫 개발행위 허가 매뉴얼

7월 시행… 행정 일관성 유지 주민 피해예방 기대
  • 박승용 기자
  • 발행일 2017-05-31 제20면

앞으로 용인시에서 3천㎡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폭 6m 이상 차도와 폭 1.5m 이상 보행용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개발부지 앞에 택지나 농지가 있으면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 간격을 두고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 뒤 임야에 옹벽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에서 2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완공 이후 입주자가 입게 될 피해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위한 기준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단지 안에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3천㎡ 이상 주택단지는 폭 6m이상 차도와 폭 1.5m이상 인도를 설치토록 했다.

또 언덕에 들어서는 단지의 경우 주진입로 오르막 경사(종단 경사)를 12%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천㎡ 이상 단지 전면에 택지나 농지가 있을 경우 경계에서 일정거리(구조물 높이의 절반)를 확보한 뒤 구조물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주민 안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곡을 메우거나 복개하는 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학교나 병원, 도서관 등과 인접해 개발할 경우 소음방지를 위해 5m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시는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 학교 등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먼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토지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 임야 등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한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통학거리 1.5km를 유지해 학교에서 멀 경우 개발을 불허하는 한편 학교, 유치원, 공원 등 공공시설은 단지 중앙에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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