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정했다.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량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9개월 동안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해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