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청약 규제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부도 지난해 11·3 대책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규제책을 내놓을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시장의 향방을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지역과 부산 등지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된 11·3 대책 내용을 손질해 일부 과열된 지역에 맞춤형 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성남에는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카드는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LTV와 DTI도 40%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부처 협의도 진행되지 못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하면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