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과 섬지역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시세 감면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앞서 한 차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감면 폐지를 결정했다"며 "감면 폐지에 따라 500억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사들과 시의 상생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쓸 것을 시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아트센터 인천(문화단지)' 1단계 기부채납 취득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취득계획안은 아트센터 인천 1단계 부지와 건물, 총 2천700억 원 규모였다.
기획행정위는 "기부채납 대상 물건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아트센터 인천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자치단체의 예산과 조직권한을 강화해 지방자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