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한 달 동안 인천지역 66곳의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64곳의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남구에 있는 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은 2층부터 4층까지 각 층에 있는 가장자리와 엘리베이터 개구부(벽이나 지붕 바닥 등에 뚫린 구멍), 계단실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이 공사현장에서는 별도의 안전 시설물 없이 옥탑 외벽에 비계(건축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를 만들어 근로자들이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사 현장처럼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 15곳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 추락 방지막, 개구부 덮개 등을 소홀히 관리한 34곳의 사업장은 안전시설 보강 명령 등을 내리고 관계자 등을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15곳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천50만원을 부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