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임대 '통매각' 절차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6-15 제7면

'웰카운티 3단지' 내 120가구
도시공사, 매도 어려움 겪어
기존 가격 7% 낮춰 '재입찰'
515억 쓴 '아이오에쓰' 낙찰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에 보유한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임대주택)을 통째로 민간에 할인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송도의 또다른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추후 일반 분양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 웰카운티 3단지 내 외국인전용임대주택 120세대(일반 분양 등 전체 515세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최저 입찰가(515억5천200만원)를 써낸 '(주)아이오에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은 오는 30일까지로, 이 업체는 이미 매수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내놓은 상태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임대주택 소유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한다.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2010년 5월~2020년 5월) 동안 이 주택은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주택은 수요 부족으로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 민간에서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를 내국인에게 공급하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공고를 한 뒤에 공실로 최소 6개월을 놔둬야 한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의 5~10%는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재고량'으로 비워 둬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는 앞서 554억3천200만원에 내놓았던 해당 주택의 가격을 7% 낮춰 이번에 재입찰을 진행하게 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매입 의향자를 찾기가 어려워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주택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송도에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외국인 임대주택 에듀포레 푸르지오 119세대(RC2, 전체 1천406세대), 호반베르디움1차 154세대(RC4, 전체 1천834세대)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는 최근에야 입주가 진행된 '새 아파트'라서 웰카운티와 같이 할인해 통매각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도시공사는 외국인 수요가 없는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로 전환하거나 추후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의무임대차 기간(10년) 내 일반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현재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일반 분양하는 방향과 이들 주택을 우선 내국인 임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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