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수단인 담보인정비율(LTV)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내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집단대출 DTI는 두 부처(금융위와 국토교통부)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없다"며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성되며, 국토부는 건설사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DTI 적용을 반대해 왔다.
현재 무조건 70%인 LTV는 2014년 7월 규제 완화 이전 수준(50∼60%)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금융당국은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 이전에 수도권 아파트는 만기 10년 이하 50%, 10년 초과인 경우 6억원 초과 50%, 6억원 이하 60%였다. 기타 지역은 60%, 10년 이상 분할상환은 70%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53%다.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도 대출자들의 분포상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를 고려해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의 LTV·DTI도 함께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