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의 개발 수익금이 1천297억 원에 달한다는 실사 용역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잔여 수익금은 인천시에 귀속하기로 약속한 돈이라는 점에서 이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해 18일 공개한 '송도국제업무단지 F21·22·23-1 BL 마스터뷰 아파트와 G2-1·2 BL 아트센터 인천 1단계 건설공사 회계 및 건축 실사 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에 따른 잔여 수익금은 1천296억 7천600만 원이다.
마스터뷰 주거단지 개발 이익금(3천509억 3천500만 원)에서 문화단지 지출액(2천212억 5천800만 원)을 뺀 금액이 잔여 개발 수익금으로 산정됐다. ┃그래픽 참조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사업은 NSIC 등이 주거단지(더샵 마스터뷰, F21·22·23-1블록)를 개발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콘서트홀 등 아트센터 인천 문화시설(콘서트홀)을 짓고, 남는 돈은 인천시에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포스코건설 등은 잔여 개발 수익금이 608억 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번 실사에서는 이에 두 배가 넘는 1천297억 원을 인천시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용역은 NSIC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정한 실사 기관인 신우회계법인과 지난해 7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3월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5월 초에는 보고서가 인천시에 제출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상 용역 성과품 등 소유는 감독기관인 인천시임에도 의원실 자료 제출 요구에 '소유권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사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서, 인천시가 개발 수익금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보고서에 명시된 개발 수익금만 제대로 가져와도 현재 중단된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오페라하우스, 뮤지엄)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실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개발 수익금 환수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트센터 공사비의 경우 NSIC, 인천경제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이 이미 검증을 마쳤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이 돌연 준공 시점에 와서 합의서에 관련 규정도 없는 실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합의서 조항에 없는 방식으로 주거단지 도급공사비를 산정했고, 실사 수행 업체 선정 절차도 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다. 실사 계약에 인센티브 조항을 넣으면서 실사의 공정성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