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중단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에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시 부산진구·기장군은 분양보증 재개에서 제외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면 중단됐던 분양보증을 다시 정상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분양보증 중단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 주택건설업체들이 한꺼번에 앞당겨 분양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날부터 분양보증이 정상화 되면서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은 예정대로 청약접수를 진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지켜보기 위해 분양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다음 달 초까지 분양 물량은 예정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