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거짓광고 논란

추진위, 단순 예상 세대수·면적 확정된 듯 안내 '물의'
홍보관을 모델하우스처럼 운영… 소비자피해 주의보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7-06-21 제23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경기도내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설치한 홍보관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운영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지역주택조합 1·2차 추진위원회는 서울시 강동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홍보관 1층은 안내데스크, 2층은 단지 모형도와 상담공간이 마련돼 있고 3·4층은 각각 59㎡와 84㎡의 견본주택이 구성돼 있는 등 모델하우스처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홍보관을 방문해 분양을 문의하자 대행사 직원들은 "1차 999세대, 2차 899세대 등 총 1천898세대가 들어선다. 1차 물량은 어제 분양이 완료됐다"며 2차를 서둘러 분양받으라고 권유했다.

또 74㎡ 타입 기준으로 분양가 3억3천만원의 20%인 6천600만원과 업무추진비(대행비) 1천200만원 등 7천800만원을 선납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3일 개정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조합원에게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고 승인 받기 전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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