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진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6월 19일자 23면보도)되면서 임대인 측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 모다측(임차인)과 임대인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아울렛 원주점 임대인 측은 지난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권모(55)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신용훼손·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권씨는 모다가 속한 그룹의 회장이며, 모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임대인 측은 고소장에서 "모다가 연체한 임대료는 11억9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가운데 합병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는데 합병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공고를 신문에 내 회사의 사회 경제적 신용에 대한 평가를 저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와는 별도로 임대인 측과 모다는 임대료 연체와 관련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모다 측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산점 임대인 측을 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또 앞서 오산점 임대인 측이 모다 측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병합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모다 측은 고소장에서 "KEB하나은행이 (임대인 측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후순위 대주의 불승인에 따른 것인데, 임대인 측은 모다가 부동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며 무고했다"며 "또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모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유통시장질서 및 정당한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오산점 임대인 측에 "모다로부터 '대출연장 협조 불가 통지의 건'을 접수한 바"라며 "모다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함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