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신세계'

여섯 번 경쟁 입찰 유찰끝에 선정
특허부여일부터 5년간 매장 운영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7-03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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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대기업, 패션·잡화)구역 사업자로 신세계가 결정됐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로 (주)신세계디에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다. ┃표 참조

DF3구역은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에 부쳐졌지만, 참가 업체가 없거나 한 곳만 참가하는 등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번번이 유찰됐다. 신세계는 5·6번째 입찰에 혼자 참가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구역 임대료,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기 등을 고려해 신세계를 단독 입찰업체로 관세청에 추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선정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관세청이 수용한 셈이다.

신세계는 이번 평가에서 824.02점(1천 점 환산점수)을 받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7명 위원의 점수로 평균을 내 600점 이상 얻은 사업자 중 고득점 업체를 선정했다.

신세계는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를 얻으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DF3구역은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패션과 잡화 매장 14개를 운영해야 하는 지역이다. 앞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구역은 각각 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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