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증차허가후 신차 주문
반년전 출고 업계선 이례적
시, 공고 없이 '3-2번' 신설
코스 '3-1번'과 대부분 겹쳐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의 미사역(예정)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과 증차가 특정 업체에 집중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5일자 22면 보도) 하남시가 법절차까지 무시한 채 해당 업체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가 지난달 해당 업체에 증차를 허용해 준 마을버스도 해당 업체가 이미 수개월 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와 업체 간의 사전 증차협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시와 마을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 A사가 운행하는 3번 마을버스 5대를 4대로 감차하는 대신 3-2번(1대) 노선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여객자동차운수관리조례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에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려면 관련된 사항을 공고를 내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게 돼 있는 데도, 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A사에 3-2번 노선을 신설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명확히 법을 위반해 A사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3-2번 노선 신설로 감차된 3번 마을버스 1대도 불과 4개월 뒤인 4월 12일 A사가 운행하는 3-1번(1대→2대), 10번(5대→6대)과 함께 증차되면서 사실상 A사에 3-2번 노선만 신설해 준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3-1번과 3-2번 노선은 미사카페촌 입구부터 동남방향의 미사리교회(3-1)와 동북방향의 미사동 뒷벌(3-2)까지 고작 600여m만 노선이 분리돼 있는 등 25개 가량의 정류장 중 무려 22개나 겹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노선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군으로부터 증차 허가를 받고선 신차 주문을 하는 것과 달리 시가 지난 6월 12일에 A사에 증차해 준 3번 마을버스(경기 75 자 85XX)는 이미 2016년 12월 30일 A사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버스를 먼저 출고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더구나 증차 신청 수개월 전에 버스를 출고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는 이미 시·군으로부터 증차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맞지만, 3-2번 노선은 A사에게 신설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증차된 3번 버스도 예전 A사로부터 출고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증차 신청이 없었기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난달 초 다른 업체와 함께 증차 신청해 증차 허가를 내 줬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