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오피스텔 사업의 '학교 부족 문제'(6월28일자 7면 보도)가 해결되면서 인천시가 재정 부담 위기에서 벗어났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R1블록에서 추진되는 오피스텔(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가 토지 매매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모두 냈다.
이에 따라 신용공여를 제공한 인천시가 토지 매매 잔금과 그간 금융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
R1블록 사업시행사는 전용면적 84㎡ 주거형 오피스텔 2천784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이 '건축 허가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건축 허가가 지연됐다. 오피스텔에 사는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사업 대상지 인근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 입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사업시행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업체가 협의를 벌였고, 시행사가 학교신설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업시행사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학교신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담을 결정한 것"이라며 "입주자들의 교육 여건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신설부담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사는 학교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난 3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고, 4일에는 토지 매매 대금 1천710억 원 가운데 잔금 1천658억 7천만 원을 납부했다.
R1블록은 인천시가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팔았다가 환매한 땅으로, 인천시는 R1블록을 재매각하면서 신용공여를 제공했었다. 사업시행사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인천시가 대신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R1블록 대금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인천시가 신용공여를 한 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사는 착공 및 분양 신고 등을 거쳐 이달 중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17(송도동 11-1번지)에 개관할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