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정찬민)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로 한정했던 교통약자용 차량 이용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장기요양자로 대폭 확대한다. 또 유선전화로만 예약하던 것을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는 5일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방법과 대상을 확대하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달 교통약자용 차량을 종전 44대에서 72대로 증차해 법정기준의 2배나 갖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용 차량의 이용대상을 기존 장애 1~2급과 노약자·임산부·일시장애자는 물론 국가유공 1~2급·장기요양 1~2급 등으로 확대하고 3급 이하 국가유공자나 장기요양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약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www.yonginnuri.or.kr)나 모바일앱의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용인시 교통약자'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왕복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며 병원이나 재활, 치료, 학교 목적 이용은 2일 전에, 일반 이용은 1일 전에 예약하면 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