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도 313호선 및 남양 IC 확장 공사(이하 사업)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편법 지원키로 한(7월10일자 23면 보도) 것은 당초 설치 계획이 수립돼 있는 육교를 마치 주민 요구에 따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협의하는 '조삼모사'식 대응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사업 현장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인 통로 박스 개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 77호선에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LH 등에 제출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와 LH에 줄곧 제시해 온 '통로박스 개설' 요구를 뒤집은 것으로, LH는 이후 주민들의 육교설치 요구에 응했고 결국 대체 통로 박스 설치는 백지화됐다.
문제는 LH가 통로 박스 대신 설치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육교가 이미 사업 초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LH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마을회관 부지 비용 제공에 응하게 돼 결과적으로 '편법 지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LH 관계자는 "육교는 초기계획에 잡혀 있는 시설이어서 당연히 설치해주겠다고 응한 것"이라며 "나중에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반발해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 지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로개설을 요구해온 한 주민은 "LH가 당연히 들어설 시설을 이용해 민원을 무마하려는 비도덕적 행태를 저지르다 결국 마을발전기금 지원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게 됐다"며 "돈으로 민원을 무마하고 민-민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배상록·황준성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