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가격협상 완료

T2 DF3구역 첫해 455억 결정
공항공사 공사일정 최대한 단축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7-17 제7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대기업, 패션·잡화)구역 사업자인 (주)신세계디에프와 최근 가격협상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DF3구역의 1차년도 임대료는 455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됐다. 이는 DF3구역 1차년도 임대료 최저입찰수용금액 452억 원보다 0.5% 높은 수준이다. 신세계가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대보증금(9개월분) 341억 2천500만 원을 내면 계약 체결이 이뤄진다.

공항공사는 T2 개장에 맞춰 DF3구역 영업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DF3구역은 여섯 차례나 경쟁 입찰이 유찰되면서 T2 내 다른 면세점 구역에 비해 공정이 늦다.

공항공사는 7월 입점 브랜드 확정, 9월 디자인·설계 완료, 10~12월 매장 공사 등 일반 패션·잡화와 부티크매장의 속도감 있는 공사 진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일부 탑(TOP) 부티크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 정책상 영업 준비에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작업 공정 지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T2 개장 시 오픈이 어려운 일부 부티크 매장은 운영사업자와 협의해 T2 적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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