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낮춘다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7-17 제7면

제2여객터미널 'T2' 내년초 개장
이용객 30% 감소 전망 매출 타격
공사측 조정계약 선별 용역 착수
업체들 사드 피해 큰폭 인하 요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에 따라 이용객 감소가 예상되는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조정한다.

면세점 업계 등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진 데다, T2 개장으로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큰 폭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최근 '제1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 조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초 T2가 개장하면 T1 이용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기존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항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와 보증금은 조정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T2 개장은 예외적으로 임대료 조정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고 공항공사는 설명했다. T2가 개장하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고객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T1 여객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5년 12월 T2 이용 항공사 배치 계획이 확정되기 전 운영사업자를 선정한 상업시설의 경우, 입찰문서에 항공사 재배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조정 협의 가능성이 포함되기도 했다.

공항공사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계약이 이뤄진 상업시설은 총 19개 업종 46건이라고 밝혔다. 가장 많은 것이 면세점이다. 12건, 전체 78개 매장, 면적으로는 11만 7천74㎡규모다. T1 전체 면세점의 1년 임대료 합계는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외에 식음료 5건, 은행·환전소 3건 등이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상업시설 입찰문서,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대료 조정 대상 계약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용역에 맞춰 큰 폭의 임대료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매출 상승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고 나면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

T1에 가장 많은 4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당시 임대료를 많이 써낸 이유가 있었는데, 사드 보복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정부가 신규 면세점을 허용한 것도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T2 개장뿐만 아니라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임대료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보복, T2 개장 등 임대료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임대료를 협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 임대료로는 버티기도 어려운 만큼 결사항쟁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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