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내반입 금지물품 보관·택배 가능

인천공항 출국장 서비스 시작
물품포기 여객 불편사항 해소
보관 日 3천·택배 최대 2만원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8-01 제7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은 출국 시 적발된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을 간편하게 공항 내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화장품, 홍삼정액, 맥가이버 칼(스위스 군용 칼) 등 항공기 객실 반입 금지 물품을 공항 내에 보관하거나 택배로 부칠 수 있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운영을 8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점 택배사인 CJ대한통운(주), (주)한진과 함께 이 같은 서비스를 마련했다.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 전용 접수대는 인천공항 3층 2~5번 출국장 보안검색지역에 설치된다.

출국 여객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확인되면, 바로 옆 접수대(오전 6시~오후 8시 운영)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이용료를 결제한 후 물품을 맡길 수 있다. 맡긴 물품은 귀국할 때 택배사 영업소에서 찾거나 원하는 주소로 보낼 수 있다. 하루 보관료는 3천 원, 택배 비용은 부피와 무게에 따라 7천 원~2만 원 수준이다.

공항공사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포기한 채 출국해야 했던 여객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삼정액과 화장품 등 고가품을 포기해야 하는 여객의 항의로 출국장 보안검색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새로 생긴 인천공항의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짐을 쌀 때 미리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출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