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경기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도의 경우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 심의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심의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