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입주민 피해 는다

지난해 분쟁신고 건수 3천880건… 6년새 56배나 증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공사 처벌기준 강화
  • 최규원·황성규 기자
  • 발행일 2017-08-03 제8면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천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

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

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천717동(44만9천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천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검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

경기도가 입주자, 시공사, 감리자 등 4천8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천154명(86%)이 품질검수단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규원·황성규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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