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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11시부터 10분 간 물어고개를 진입한 운행 금지 대상 차량들. 8.5톤화물트럭이 차체 보다 훨씬 길고 넓은 대형 컨테이너박스를 위태롭게 운반하는가 하면 총중량이 15톤에 달하는 사료운반차량과 9.5톤카고크레인(왼쪽부터) 등 대형차량들이 '8톤이상 대형차량 진입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무시하듯 유유히 지나가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
내리막길 '교통사고' 잇따라
2011년부터 8t車 금지불구
7년째 화물트럭 '무사통과'
포천시·경찰 책임회피 급급
포천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 중 하나인 물어고개에 통행이 금지된 대형 차량이 마구 내달리고 있어 주민들과 이곳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하는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단속 주체조차 결정하지 않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6일 포천시와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포천시 내촌면과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국도 87호선 포천 구간에 위치한 물어고개의 포천시청 방향에 대해 지난 2011년 1월부터 8t 이상 대형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당시 조치는 2010년 중순께 물어고개를 넘어 포천시청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들이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과 협의, 8t 이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켰고 시는 2010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신북면 심곡리 일대 국도 87호선 노상에 '물어고개 8t 이상 진입금지(단속)'라는 대형 이정표를 곳곳에 설치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어고개에는 화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와 경찰은 대형차량 운행을 금지한 지 7년째인데도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형차량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은 셈이다.
더욱이 단속을 시작한 지 7년째 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물어고개의 시청 방향에 대한 대형차량의 진입 금지는 알고 있지만 경찰이 단속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포천시와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경찰 의견에 따라 물어고개를 대형차량 진입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과 단속 주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포천/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