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면수 규정' 신규아파트 주차난 불렀다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7-08-0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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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신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도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해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이중주차 모습.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道등록차량 437만대 14배↑
매일밤 주차공간 부족 다툼
비현실적 법기준 '사회문제'
국토부 "분양가 상승" 곤란


법으로 산정된 기준보다 웃도는 주차면수를 확보한 신규 아파트 곳곳에서 매일 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채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아파트 주차장 면수 규정이 초래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당 주차장 1면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 면적인 85㎡ 초과 세대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70㎡당 1면으로 돼 있어, 예를 들어 90㎡는 1.28면, 100㎡는 1.42면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1991년에 제정된 이 법은 1996년에 한 차례 개정된 이후 바뀐 적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내 등록된 차량은 31만여대에서 437만여대로 14배 증가했고, 현재 도내 세대별 차량 보유 대수도 1대를 넘어선 1.1대 수준이다. 아파트 거주 세대의 차량 보유 대수도 이를 넘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20년 전 제정된 기준으로 주차장 면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주차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지난해 완공된 수원시 권선동의 1천596세대 A아파트는 세대수보다 많은 112%(1.12대), 1천79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도 밤마다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 30%에 달하는 세대에서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밤늦은 시각에는 삼중 주차도 어려워 아파트 밖 도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1천100세대의 권선구내 또다른 B아파트도 1.16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상태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1천300세대가 넘는 수원 광교 C아파트도 주차면수는 1.14대지만 밤에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아침에는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이웃 간 고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록 분양가가 상승하는 구조여서 주차 민원이 많은 것은 알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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