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구입·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09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앞으로 청약기회가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중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돼도 자금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돌리는데, 정부는 이를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