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저가입찰' 사업자 취소 통지

국토부 "서류에 중대한 결함"
우선협상자 트루벤에 통보
업체 소명기회 주고 최종판단
  • 전상천 기자
  • 발행일 2017-08-09 제2면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신안산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사전통지했다.

국토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를 최종 확정,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하면 3조4천억 원 규모의 신안산선 건설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하고 이를 트루벤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약 20일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 자체 검토와 함께 대형 로펌을 비롯한 법무법인 3곳의 자문을 받은 결과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루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안산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트루벤은 2조7천586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국토부가 추산한 사업비(3조 4천억여 원) 보다 7천여억 원이나 낮아 업계에서 트루벤의 저가 입찰 논란이 일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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