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연내 관리준칙규약 개정
회계부정·범죄발생 우려도"관리비 충당, 주차 문제 해소 vs 빈익빈 부익부, 범죄 발생 우려"
정부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리비 충당과 주차 문제 해소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외부인 침입에 따른 범죄 발생 우려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체결한 협약을 거쳐 유료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방방법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진다. 경기도는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안에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관리비 수익이 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주차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성남시 정자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식사시간이나 주말에 쇼핑몰을 둘러싼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며 "법이 바뀌면서 주차질서 문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난 관리비 수익으로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특정 아파트단지에만 유리한 법령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시 세류동의 한 통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웨딩홀 주변 아파트는 기존에도 높은 집값, 집중된 편의시설 등으로 특혜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까지 얻게 됐다"며 "이번 법령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이 회계 부정,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법, 교통사고,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관리 비리가 만연해 있어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