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세금소송' 항소… 교통공사 "매각절차 문제없다"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7-08-16 제3면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교통공사가 항소했다. 인천교통공사는 15일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상급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8월 인천터미널의 평가액을 5천600억 원으로 산정해 인천시로 소유권을 넘겼다. 소유권을 확보한 인천시는 한 달 뒤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약 9천억 원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인천터미널)을 양도해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을 거쳐 인천교통공사에 89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와 지방세 등 총 982억 원 규모의 세금을 2015년 부과했다.

인천교통공사는 "터미널 자산 감정과 매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국세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 정도에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소심에선 우리 측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