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이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했어도 조합원 양도 가능

국토부 구제안 입법예고
예외적 허용사유는 강화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17 제6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등기는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이지만 8·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 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달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가 허용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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