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금융권 감독규정 개정안이 빠르면 22일부터 실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유형이나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게 된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는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DTI만 40%를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