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된다

최경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서 전국단위 확대전망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23 제6면

8·2 대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오피스텔도 빠르면 올해부터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모든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역 뿐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할 경우에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며,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8·2대책에서 지정된 2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 8월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제한되고 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체결 된 기존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는 1회 전매만 허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돼 이들 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 하는 오피스텔은 모두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결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오피스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세종시와 나머지 청약조정지역(화성 동탄2, 고양, 성남, 하남, 남양주, 광명, 부산 7개 구) 등 14곳은 개정안 시행 이후 오피스텔 전매 제한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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