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급공사 심의위 확대 '건설마피아' 근절 나선다

"턴키공사 담당 분과위 인원 확충"
중복심사·업체접촉 제한 대책 내놔
국토부 시행령개정 의견 개진 방침
  • 강기정·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7-08-28 제1면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 편중 수주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건설 마피아'(8월 11일자 1면 보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확대에 나선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도의회가 '관급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도 건설국은 "현행 50명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 소속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의 컨소시엄이 전담하는 턴키(turn key)공사를 심의하는 도내 기구다.

앞서 민선 6기에 진행된 경기도내 3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 업체가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지역 업체와 평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심의위원의 편파적인 심사가 그 배경으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렇자 도의회는 싹쓸이 수주의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도와 제도 개선을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도가 내놓은 대책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심의위원의 중복 심사를 막고, 업체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70명 수준으로 심의위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국(민·수원7)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편중 수주 논란을 해소하려면 심사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50명 이내의 심의위원들이 여러 공사를 맡다 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도에 제안했다"며 "도의 권한만으로 확대가 어렵다면 도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 등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중앙설계심의분과(이하 중심위)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도의 개선안에 힘을 싣는 요소다. 국토부는 현행 100명인 중심위를 150명으로 늘리고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도는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모법(母法)격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 같은 대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건설국 관계자는 "관급공사 컨소시엄 구성이 특정 지역 업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이는 민간 영역이라 도가 개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심의위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게 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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