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인천해수청은 28일부터 4주 동안 내·외항선과 원양·연근해선사, 선박관리업체 등 36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임금 상습 체납·취약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 청산 지도, 사법 처리 등 체납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체납 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가족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