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분쟁 '사전예방' 취지
건축·토목·소방등 전문가 구성
공공기관 주도 품질 전반 검수
입주자 대신 점검 역할 '호평'
불이익 적고 강제성 없어 한계
업체 선분양·공공입찰 제한등
제도 의무화 법적 뒷받침 추진
건설사 반발·감리제 중복 '과제'
경기도가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 입주자 개인의 사전점검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자 보수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입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경기도 품질검수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입주 전 한 차례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체크하고 하자보수를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하자보수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가 하면 입주민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코자 도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을 발족, 도 차원에서 사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품질검수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까지 제정해 체계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6년 9명에 불과했던 자문단은 현재 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LH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13개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건축·구조·토목·조경·전기·기계·소방·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품질검수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건물 골조완료 이후와 사용검사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 생활편의와 안전 등 아파트 품질 전반에 걸친 검수를 실시하며, 추후 사후검사에 이르기까지 최대 3차례 검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아 도내 전체 주택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뿐 아니라 매년 품질검수 관련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일반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품질검수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도의 품질검수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올해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
이처럼 도에서 시작된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가 호평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권고 수준의 제재로만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최근 동탄 부영아파트 사태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무려 5차례나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후조치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이에 남 지사는 영업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 방안을 찾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도가 할 수 있는 건 해당 시공사의 이름을 공개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품질검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업계 반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실시공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품질검수에도 강제성이 부여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품질검수 제도가 기존 감리 제도와 중복돼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이달 내로 발의할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부영법'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당시 부영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지만, 벌점제는 입찰 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건설사의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이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더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