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공사를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인천 중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민간사업의 영리 목적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다른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어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행정청에서 부과하지 않아 평등 원칙에 위배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영리법인이기 이전에 국가를 대신해서 국가 도로망을 짓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앞서 중구청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의 사업 시행사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도로 건설을 위해 중구 관내 서해대로를 점용했다며 1차(60억1천여만원), 2차(45억3천여만원)에 걸쳐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도로 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7월 1차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