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박원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재정 교육감 만나 요청
경비 절감 등 이유 시공사 추가 부담 대다수·일괄발주 피해 호소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29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1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합리적 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원준 경기도회장은 최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이 같이 요청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 절감 및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할증기준의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거나 설계가격의 인위적 조정 등으로 시공업체의 공사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 금액이 2천여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사다보니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수주업체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지난해 8건의 도 교육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설계가격과 설계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에서 발주 당시 설계가격 대비 견적 전문가가 산정한 설계 차이는 6.8~17.7% 였으며, 특히 4건의 공사에서는 15%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 15.2%, 토목공사 8.2% 수준이었다.

조사한 8건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설계금액 내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가 없었으며, 건설업자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손해를 봐야했다.

더욱이 공사용자재 구매의 경우 '판로지원법' 상 공공기관이 공사(전문공사 3억원,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발주 시 공사용자재가 직접 구매 대상품목에 해당되고, 3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관급으로 설계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매와 설치까지 일괄 발주로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관련법에서는 자재업자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까지만 하고 설치는 해당 건설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공사용자재 구매 시 설치까지 일괄발주하고, 직접 구매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도 관급자재로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자의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인조잔디의 경우에도 주로 자재구매로 발주되고 대부분 현장설치도 조건에 포함된다. 최근 2년간 인조잔디 149건 중 101건이 자재구매였으며 이 중 99건은 현장설치까지 함께 발주됐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수주기회 확대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품목이 아닌 경우 구매를 지양하고, 대상 품목 구매 시에도 구매와 설치를 따로 구분해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편성 기준단가 현실화, 현장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설계, 소규모 품 할증 적극 적용 등 관·산·연의 의견 교환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시설공사의 효율적 수행과 합리적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